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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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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과 검사 모두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형량과 같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새론의 차량은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상가 일부가 정전돼 카드 결제가 되진 않는 손해 등이 발생했다.

김새론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탓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아역배우로 데뷔한 김새론은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사고 이후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최근 생활이 어려워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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