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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국은행, 350억달러 외환 스와프 한도 합의

연합뉴스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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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올해 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 거래 기한이 같은 해 말 만료됨에 따라 스와프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했다며 필요시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조기청산 권한은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추가한 것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당시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높인 바 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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