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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해외직구 악용 ‘몰카’ 등 밀수업자 검거

파이낸셜뉴스 노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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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몰래카메라’ 목적의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을 밀수입한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이 적발해 압수한 다양한 크기와 폼팩터의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들.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세관이 적발해 압수한 다양한 크기와 폼팩터의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들. /사진=부산본부세관


이들 업체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억3000만원 상당의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 업체가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부산세관은 이들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에 이들 업체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 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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