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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에 몰래카메라가”… 초소형 카메라 대량 밀수 판매한 업체 적발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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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이 해외직구로 밀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업체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등 생활용품 위장 몰래카메라.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이 해외직구로 밀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업체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등 생활용품 위장 몰래카메라.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해외 직구로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사 등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0~610여 차례에 걸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3점(시가 1억3000만원)을 중국에서 해외 직구로 몰래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초소형 카메라 등 255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 측은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촬영 렌즈 크기가 1mm 정도로 아주 작고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장착돼 있어 외관상 카메라임을 알기 어려운 형태”라고 말했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세관 관계자는 “특히 이들 몰래카메라는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세관 조사 결과, A사 등은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을 자기가 쓸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명 ‘해외직구(목록통관)’인 것처럼 위장해 관세를 내지 않고 검사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1개당 평균 2만원쯤에 사서 들여와 국내에선 3배 가량 비싸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문행용 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은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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