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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계·스마트폰 면도기 등 생활용품…알고보니 '몰카'

노컷뉴스 부산CBS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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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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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마치 본인이 쓸 것 처럼 국내에 들여온 시계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들이 알고보니 관세법을 피한 '몰래카메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록 통관은 US15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수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했다.

이를 통해 과세를 피하고 수입요건인 전파법 검사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할때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다.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적발됐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 등 255점을 압수했다.

또,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와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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