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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유족, '제3자 변제' 배상금 첫 수령

아시아경제 장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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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판결금 지급
외교부 "일일이 확인 어려워…곧 진전 설명"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 15명…생존자는 3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피해자 1명당 지급된 액수는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앞서 외교부는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제3자 변제)을 지난달 6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정부·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지난달 15일 포스코의 기부로 기본적인 재원도 갖춰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적인 판결금 지급을 비롯해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으로,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명이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배상금 수령권을 가진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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