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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피해" 독일서 제조사 상대 소송전

연합뉴스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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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에 최소 185건 소송 접수…백신접종과 인과관계규명 쟁점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봤다는 접종자들의 바이오엔테크 등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상대 피해배상 소송전이 시작됐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법원에는 코로나19백신 제조 4개 사를 상대로 최소 185건의 피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dpa통신과 타게스슈피겔,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뒤셀도르프와 비스바덴 법무법인 2곳은 각각 관할 지방법원에 4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각각 135건, 50건의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달 초 첫 기일이 잡힌 뒤셀도르프 법원의 소송 3건은 여성들이 독일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건들이다.

이들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과 포진 관련 질환, 폐질환, 생리불순 등의 피해를 봤다며 8만∼15만3천900유로(1억1천600만∼2억2천4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각각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다. 쟁점은 백신접종과 피해 간 인과관계다.


토비아스 울브리히 뒤셀도르프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문가 간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오엔테크 측은 "지금까지 확인한 사례 중 백신접종과 제시된 건강 이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백신 제조사로서 책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정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독일 정부가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과 같은 극히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인과관계 가능성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련 당국에 소규모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독일 16개 주 관련 당국에는 지난달까지 코로나19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 7천100건의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처리된 3천건 중 294건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됐다. 독일 내 최소 1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6천500만명이다.

백신 제조사들은 제조상 실수가 확인되는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백신 접종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 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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