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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탈의실 몰카 직원에…국토정보공사 “무관용 처벌”

헤럴드경제 이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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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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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2일 이 직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LX의 한 지사 안 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둔 카메라가 발견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이 지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 씨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경찰 수사 결과 직원이 일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한 지점이 나온 만큼, 이를 재점검하고 무관용 처벌로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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