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기준의 2배, 그러니까 천억 원 이상 비용이 드는 사업만 예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인데, 총선 전 선심성 사업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기준의 2배, 그러니까 천억 원 이상 비용이 드는 사업만 예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인데, 총선 전 선심성 사업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의 경우, 사업 실현을 늦추는 걸림돌로 지목받아 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월, 대선후보 당시) : 기왕에 (가덕도 신공항) 시작할 것이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시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2월, 대선후보 당시) :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착수하겠습니다.]
예타 대상을 더욱 축소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정해진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을, 2배인 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겁니다.
법안이 기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총사업비 천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인데 그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기재위원들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재정 부담이 늘 것에 대비해, 연간 재정적자 폭을 GDP 대비 3%까지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데엔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업성 없는 총선용 선심성 사업을 쉽게 진행하는 길을 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내년 총선에 지역 개발 공약이 용이하게 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장애물을 없애주는 정도밖에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예타 대상 축소 법안은 다음 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촬영기자 : 박재상·윤소정·유준석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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