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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만취운전' 안 말리고 내비 찍어줘…동승자, 1심 벌금 500만원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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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김새론(23)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위험성을 볼 때 방조 혐의는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을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김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해달라는 요청에 조수석으로 자릴 옮겨 목적지 주소를 입력해주는 등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가 일으킨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상인과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김씨는 해당 음주운전으로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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