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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갑질 의혹' 대구 중구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연합뉴스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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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시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에 대해 시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리위 징계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구의원 신분은 유지되고 의정활동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징계 의결일인 이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당원권이 회복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다음날에는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공문서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구의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시당 윤리위는 "의혹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자숙의 의미를 삼도록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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