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전경 |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입건된 경남 거제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두호 의원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오전 2시 15분께 거제시 상문동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길에 시동이 걸린 차가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소집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다만 징계를 정하더라도 실제 징계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징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6명 중 1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씩으로 똑같다.
앞서 김 의원은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이 알려진 후 직접 사과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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