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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수배자 숨겨줬다가 40년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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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CG)[연합뉴스TV 제공]

재심 '무죄'(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1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를 주도한 수배자를 주거지에 숨겨준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같은 대학생 수배자를 숨겨준 사실이 적발돼 징역 10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했었다.

검찰은 과거사 사과의 후속 조치로,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검찰은 재심 청구 노력과 관련해 "계속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5·18 관련자들의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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