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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서' 처제를 스토킹한 60대 형부…공소 기각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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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형부의 처벌 원치 않아 고소 취하"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처제를 스토킹한 60대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픽사베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처제를 스토킹한 60대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좋아서"가 아닌 "미워서" 스토킹을 한 60대가 재판부로부터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8일부터 2022년 5월 3일사이에 '우리 집에 오지마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 60여통을 처제 B 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의 가정에 자주 간섭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법정에서 "제가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 형부와 처제 사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처제가 집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며 "오랜세월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각기 다른 가정임에도 우리 집을 드나들어서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잘못된 방식으로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기소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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