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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8%’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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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 /뉴스1

배우 곽도원. /뉴스1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배우 곽도원(49)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지인인 A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 가량 음주운전한 곽동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곽도원은 인근에 있는 A씨 주거지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58%였다.

곽도원 소속사인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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