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수 라비와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공동취재 |
질병이 있는 것처럼 병역 당국을 속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원식)가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라비와 나플라 등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든 라비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코로나로 이전 체결된 계약 이행 시기가 늦어져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성실히 복무하는 모든 분들과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 및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나플라는 “어렵게 얻은 인기가 너무 소중했고 입대로 인기가 사라질까 두려웠다”며 “우연히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알게 됐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죄를 받겠다”며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병역 의무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한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했다.
나플라. 사진 메킷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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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비 징역 2년·나플라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7)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라비, 나플라, 김씨 등이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뇌전증 내지 소집해제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은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 객관적 증거 제시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것처럼 관련 출근부 등을 조작한 서초구 공무원 등 연루 공무원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나플라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 공무원 문모 씨, 윤모 씨, 이모 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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