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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래퍼 라비·나플라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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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병역 면탈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법정에서는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에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비는 범행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내린 선택이었다며 지금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플라는 어린 시절 미국에서 자라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통해 어렵사리 얻게 된 인기가 군 복무 때문에 사라질까 두려웠다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계약을 맺고 구 씨 조언에 따라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라비가 공동대표로 있는 '그루블린' 소속 래퍼인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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