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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코로나19 보건 비상사태 3년여만에 공식 해제

뉴시스 권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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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1월31일에 선포
코로나19 계기로 시행된 이민 규제책도 끝나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02.17.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02.17.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고 CNN, 정치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2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도로 미 하원을 통과했다. 백악관은 법안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의회를 통과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가결됐다.

미국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것은 약 3년 만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 31일 처음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2일에 법안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당초 오는 5월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백악관은 이를 조기에 해제할 경우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의회에 경고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조기 종료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및 기타 긴급 조치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 지출이 종료된다. 미국 정부가 보장한 연방 코브라법(COBRA) 시한과 유연한 재정 지출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브라법은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간 연장해 주는 제도다.

또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면제 조건이 없어져 가입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계기로 시행된'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미 정부는 비상사태 기간 공중보건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민자 및 망명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법적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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