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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머리채 잡고 폭언…손녀들 떨게한 할머니 '아동학대' 유죄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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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할머니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6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 당시 각각 4살·5살이던 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구한 며느리에게 지난해 4월 A씨는 "개 XXX, XX"라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같은 달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손녀들을 종이 막대기로 때리고 이들에게 윽박질렀다.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인정했다.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A씨는 폭언과 폭행을 가해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며느리·손녀와 합의했고 며느리는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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