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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바뀐 판사회의, ‘압색 사전심문’ 절차 문제 꼬집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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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 개정할 땐 법관회의 의견 요청 권고”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제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그에 따라 법관회의는 이날 중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행정처가 법관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제안자인 판사 1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공동발의해 이날 대표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안건을 제안한 판사는 형사소송 규칙 제정 과정에 대해 ‘실제 영장담당을 하는 판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할 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안이 발의됐다가 회의 현장에서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로 다소 완화된 수정안이 발의됐고 수정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법관회의는 위와 같은 내용을 ‘대법원 규칙 등의 제·개정절차에 대한 규칙’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을 골자로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은 지난달 14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원 내외부의 반발을 고려해 오는 6월 2일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 추가로 의견을 듣기로 하면서 시행시기는 더 늦춰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에 시행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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