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문제집을 제대로 풀지 않는다며 파리채로 때리는 등 초등학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지역 아동센터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례군 모 지역아동센터장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는 또한 A씨에 대해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해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례군 모 지역아동센터장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는 또한 A씨에 대해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해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센터에서 공부하는 5명이 문제를 잘 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1년 1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파리채로 때리거나 귀 잡아당기기, 오리걸음 기합 등 7회 정도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 판사는 "시설장이 몇 년 간 피해 아동들을 지켜보면서 쌓아온 개인적 분노 감정을 더해 행한 처벌로 보여지며, 이런 행위도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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