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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무관 뇌물 의혹' 대우산업개발 회장 출국금지

뉴시스 신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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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국 방문 잦은 것으로 알려져
출국금지·부친 참고인 조사 진행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8.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8.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회장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회장의 처가가 중국에 있어 중국 방문이 잦았던 게 주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이 회장의 부친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가족·지인 등이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우산업개발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분식회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B씨가 수사를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A씨가 2019년 자신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B씨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우산업개발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말에는 B씨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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