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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 60대 전 공무원 구속…"도망 염려"

SBS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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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스쿨존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그는 거듭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 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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