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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쿨존 음주운전' 전 공무원 구속…'브레이크 밟았나' 질문에

연합뉴스 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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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아홉 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가속한 것 아닌가', '감속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는 "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배승아양 어머니 A(50) 씨는 "더 이상 다치는 아이들이 없도록 음주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난히 밝고 웃음이 많았던 딸을 떠올리며 배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송지연> <영상: 연합뉴스TV·유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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