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아이들 안 치려 노력했지만…”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60대 영장심사

세계일보
원문보기
민식이법 위반 혐의…9세 여아 끝내 숨져
“술 취해 기억 안나. 죽을 죄 지었다” 진술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남색 점퍼와 바지를 입고 등산용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며 A씨는 “죄송하다”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배모(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끝내 숨졌고 다른 어린이 3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사망하고 크게 다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였다.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배양의 유족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2. 2강선우 뇌물 혐의
    강선우 뇌물 혐의
  3. 3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4. 4현빈 손예진 기부
    현빈 손예진 기부
  5. 5가족친화 우수기관
    가족친화 우수기관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