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준법강의 불참 운전자, 집유 종료 한달 앞두고 구속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음주운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음주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수강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부과했는데, A씨는 20여 시간만 이행한 후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둔 최근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가 A씨에게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A씨는 징역 1년 실형을 살아야 상황이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여러 번 기회를 줬으나 A씨는 갖은 변명으로 강의에 불참했다"며 "법원 처분을 경시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은경 건강보험료 체납
    신은경 건강보험료 체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4. 4손흥민 LAFC 파트너십
    손흥민 LAFC 파트너십
  5. 5한동훈 가족 당게 사건
    한동훈 가족 당게 사건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