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전두환 오산 땅 55억원 추징 가능할까...法 "신탁사 청구 기각"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오산시 땅을 공매해 배분한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한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판결받은 바 있다.

검찰은 추징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을 꾸리고 지난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해당 임야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땅이다.

이후 2017년 국세청은 압류된 필지를 공매에 넘겼는데 추징금 몫으로 약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그러자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는 소송과 함께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이날 판결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판결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2억원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2. 2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3. 3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4. 4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5. 5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