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KH필룩스는 2022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