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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노컷뉴스 전남CBS 유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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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열려
전남 광양시의회는 7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는 7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가 7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7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임 의원)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철회 및 어업인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내용을 담은'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문섭 의원은 집행부에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를 잘 반영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무장애도시가 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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