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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유죄 판결…원청 대표에 법적 책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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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매우 실망…거의 최저 선고"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졌는데,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의 보도를 보고, 그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철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걸 옮기던 하청노동자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건물 5층 높이에서 안전 난간도, 안전대도 없이 작업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건설사 대표이사 :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하청 현장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을 미리 확인하지도, 안전 평가 기준도 만들지 않았다며, 대표이사로서 이런 의무를 일부만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사망에 원청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롑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처벌이 약하단 반응입니다.

[권영국/변호사 :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1년 6개월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최저선에서의 선고 아니냐…]

법원은 업체 관계자들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관련 리포트

기소 사건 80% '원청 책임' 묻는데…처벌보다 '과징금' 늘린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1368

임예은 기자 , 박세준,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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