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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중대재해법 첫 판결에 노사 모두 불만

SBS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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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이 법 때문에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양측 반응은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 시행 후 첫 판결인 만큼 사고를 책임질 사업주의 범위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노동계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뒀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2~5년임을 감안할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으로는 "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변호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당시에 했던 (벌금형·집행유예 등) 그런 처벌 관행·양형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매우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경영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업장 사고로 최고경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그 대상이 전문경영인뿐 아니라 지난해 채석장 매몰사고로 기소된 삼표그룹 회장 등 그룹 오너로 확장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반응은 안전사고를 막는 데 이 법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서 비롯됩니다.

과잉 처벌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은 실질적인 사고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전체 건설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12명 줄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에서는 50%나 증가한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지훈/전국건설기업노조 안전위원장 (지난 1월 인터뷰)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70% 이상이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소진되고 근로자한테 안전으로 돌아가는 비용이 많이 축소된 상태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TF를 운영 중인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내 법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나왔다…"원청업체 대표 유죄"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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