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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중대재해법 판결 건설사 대표 '징역형'

매일경제 이상헌 기자(mklsh@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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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중 첫 번째 판결이다.

법원이 경영주가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다른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과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아이코닉에이씨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 시내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했다.

검찰은 원도급업체인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다만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급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이날 선고 사건 외에도 13건이 더 있다. 산업계에서도 향후 경영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강한 수위의 형사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첫 판결인 만큼 양형 기준이 정립됐다고 보긴 이르고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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