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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아니었어?”… 알고보니 ‘비산먼지’

매일경제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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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월 한 달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억제시설 부적합 등 위반사항 24건 적발
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려


제주시 관계자들이 비산먼지 발생 관련 단속을 벌이고 있다.[자료=제주시]

제주시 관계자들이 비산먼지 발생 관련 단속을 벌이고 있다.[자료=제주시]


제주에서 비산먼지 배출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총 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형태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5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15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폐쇄 1개소, 사용중지(개선 후 해제) 3개소, 조업정지(일주일) 1곳, 개선명령 5개소, 경고 14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 7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마철·연휴기간 등 취약 시기별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해 대기 측정 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활동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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