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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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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소됐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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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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