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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스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유 3년(상보)

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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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A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지난 2월28일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1억5000만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책임자는 금고 8월을 구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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