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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선고…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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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관련
현장소장엔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 법 시행 후 14건 재판 회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선고는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1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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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은 전국에서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회부했으며, 이날 재판은 1호 판결로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시행 이틀 만인 지난해 1월 29일 발생해 이 법 위반 ‘1호 사고’였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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