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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 · 집유 3년

SBS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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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판결에서 경영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오늘(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5층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가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안전설비 마련 등이 미비했다고 판단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검찰은 전국에서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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