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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매일경제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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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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