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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배제기준에 ‘학폭’ 포함키로

한겨레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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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더 글로리>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드라마 <더 글로리>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배제 기준에 ‘학교 폭력’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제도티에프(TF)는 5일 회의를 열고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학교 폭력으로 형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천심사 기준에 학교 폭력이 명시되는 건 이례적이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로 학교 폭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특별당규에서 정한 공천 부적격 대상에는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범죄로 행사처벌을 받은 이 등이 열거돼 있다.

아울러 티에프는 자녀의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기로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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