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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가처분? 소명할 것"

이데일리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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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이번엔 넷플릭스 美 본사에 가처분 신청
‘나는 신이다’ 포스터(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포스터(사진=넷플릭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5일 넷플릭스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아직 소장을 받진 못했다”며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YTN은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나는 신이다’ 5화인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초 넷플릭스, MBC, 조성현 PD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후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은 취소한 바 있다.

지난달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당초에는 넷플코리아 한국법인을 공동으로 가처분 냈는데 그쪽에서는 제작이랑 전혀 관련도 안됐고 권한도 없다. 미국본사가 한다고 해서 그부분은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신청취지가 적합한가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주면 그 내용에 나와있을 것”이라며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도 강조했고 이에 MBC 측 변호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반박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는 지난 달 21일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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