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선고 공판 전후 취재진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보도돼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허위 생활고 논란'에 대해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양지호>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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