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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병원에 '만년필 몰카' 설치한 남성 간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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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남성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양대학교병원 간호사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성 간호사인 A 씨는 지난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탈의실을 이용하던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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