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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FC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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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구단도 별도의 징계 내릴 방침

조나탄. /FC안양

조나탄. /FC안양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 공격수 조나탄(31·코스타리카)이 60일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조나탄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못하게 됐다.

활동 정지 조치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부터 적용된다. 연맹은 일단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안양 구단도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는 등 조나탄에게 별도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한다.

조나탄은 지난 2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구단에 따르면 조나탄은 1일 밤 지인들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2일 오전 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이어 오전 6시 30분쯤 안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휴게소로 향하던 중 도움을 주려던 교통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조나탄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 글을 올렸다. 그는 "안양과 감독님, 모든 팀 동료들, 안양 팬들과 한국의 모든 축구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내가 나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부끄럽다. 모두 내 잘못이고 따라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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