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매협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츄의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가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접촉 이중계약(템퍼링)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연매협에 제출했다. 당시 블록베리 측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바이포엠과 계약 체결을 위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츄는 자신의 SNS에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매협은 츄가 바이포엠과 사전 접촉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중계약과 관련해서는 사법 기관이 진행하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츄는 2021년 블록베리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해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츄는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독자 행보를 이어왔다.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들에게 폭언 및 갑질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에서 퇴출시켰다. 이와 관련해 츄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츄는 팀을 나간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다수도 최근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중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네 멤버가 승소 판결을 받고, 새 소속사 모드하우스로 이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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