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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로나19 확진된 기관사에 운전 강요"

연합뉴스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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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아프면 쉴 권리 쟁취' 기자회견[촬영 김준태]

철도노조, '아프면 쉴 권리 쟁취' 기자회견
[촬영 김준태]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아파도 연가나 병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4일 오전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로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영등포역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구로승무사업소에서 지난해 9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조퇴를 요구한 기관사에게 운전을 강요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원의 인사권을 쥔 채 휴가를 통제했다며 구로승무사업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연가·병가 통제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당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 열차를 운전했다는 기관사도 참여했다.

이 기관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병가를 쓰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눈치가 보였고 근무 종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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