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호 거부권 행사이자,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을 심의 의결합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호 거부권 행사이자,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을 심의 의결합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미래 농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무장관과 총리가 입장을 밝혔고 많은 농민단체가 의견을 내놓은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 또는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신정훈/민주당 의원 : 수십 년 동안 희생되어 온 농민들을 더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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