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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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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법원 허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이란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해 진술 번복을 설득·강요해서는 안 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도 접촉할 수 없다. 해외 출국 시에는 별도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돼 4개월가량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6일 만에 서 전 실장을 기소했다. 재판은 아직 심리 초반 단계이다. 서 전 실장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건강 문제를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근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에 대한 자각증세가 있어 병원 진단을 받았다”며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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