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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집 여성 스토킹한 남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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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를 자주 항의하다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30대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항의했고,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앓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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