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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주 항의하던 60대…이웃집 여성 스토킹 유죄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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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마루 슬리퍼 신은 주민[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아파트 마루 슬리퍼 신은 주민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층간소음으로 자주 항의하던 60대 남성이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33)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항의했고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B씨에게 반복해서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여태껏 출입시킨 조폭이나 살인 청부업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며 '중단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불안 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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