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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한 70대 구속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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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일 하던 피해자 둔기로 내리쳐
거부의사에도 반복적 만남 요구하기도
학림사 “회의 열어 접근자체 요청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7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6분께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사찰 학림사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B(65)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년간 절에서 봉사해왔지만, B씨가 구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관계자는 “A씨가 자청해서 마당을 쓸거나 설거지를 하고 아침 공양 준비에 앞서 먼저 주방 불을 켜놓는 등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도가 심해져 절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 A씨에게 접근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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